앞으로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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