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 피해 경험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13:32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해외 물품 및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물품 500명, 서비스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물품 구매 경험자 500명 중 11.6%(58명)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74.1%로, 배송 대행(12.1%)이나 구매 대행(13.8%)에 비해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가 56.9%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 및 불량은 43.1%로 뒤를 이었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7%(복수 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같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중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 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16.4%(28명)는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 배송 관련 분쟁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등을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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