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해외 물품 및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7%(복수 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같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중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 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 배송 관련 분쟁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등을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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