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엔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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