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익사 방지 기능 없는데 구명조끼로 광고…최소 부력 기준 부적합도 판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1:59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놀이용 구명복 상당수가 익사 방지 기능이 없거나 안전요원·구조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복은 스포츠나 레저 활동시 익사 방지 등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장비로, '스포츠형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으로 나뉜다.

스포츠형 구명복은 수영 능력과 상관없이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 등이 있는 제품이며, 부력보조복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수상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있는 시설) 인근에서만 쓰도록 용도가 나뉘어 있다.

구명복은 출고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가운데 76개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 신고했지만 사용자의 수영 능력이나 사용 가능한 장소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는데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영보조용품 의 경우 어린이 물놀이를 돕는 제품으로, 안전확보 기능이 없어 구명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54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와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와 교환 등을 명령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6%(298명)가 사용장소와 사용자의 체중, 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구명복 구입 때 사고 예방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소비자 346명 중 30.6%(106명, 중복응답)는 '수영 보조용품'을 구매했으며 부력보조복을 산 226명 중 96%(217명)는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한국소비자원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보크 논란 "임기영이 상대를 속이려했나요?"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