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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추진 본격화…공인중개사협회 "과잉입법" 반발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6-26 07:47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3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 법안이 이달 말까지는 모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많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자는 법안을 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박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세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계약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기로 하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신규 계약에도 이를 확대하자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등록임대의 경우 갱신과 신규 계약 모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8년 장기 등록임대에서 첫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하고 이사한 후 새로운 세입자가 오더라도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임대차 3법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최대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에 임대차 3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다.

우선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월세신고제' 도입 시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진다. 대부분의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고 있어,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고 봐야한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을뿐더러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내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협회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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