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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