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된 2020년 제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6월 중에 제 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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