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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공부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대안으로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 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토록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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