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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0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급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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