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 실시"…교육부 기준안 마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27 13:18


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듣거나 강의·과제를 받게 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강의와 질문을 주고받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 중 활동이나 수업 태도가 수행평가·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

강의 콘텐츠나 과제를 받고 온라인 피드백만 주고받는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상 개학 후 대면 수업한 내용만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4가지다.

우선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은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까지 하는 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은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때 단위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다.

출결 확인은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하게 된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했다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교사 상담 및 연수, 원격수업 지침·안내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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