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듣거나 강의·과제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4가지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나뉜다.
강의형은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까지 하는 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은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때 단위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준안에 명시했다.
출결 확인은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하게 된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경우에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했다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 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교사 상담 및 연수, 원격수업 지침·안내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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