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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