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이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이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좌초 위기에 놓인 배경엔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다. 매매업자가 이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주목된다.
정비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업자의 피해는 보험료 부과에 따른 중고차 가격의 사실상 인상으로 매매가 감소하는 경우다. 하지만 평균 보험료가 4만원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구입 부담이 4만원 올라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불량 점검' 차량을 소비자에게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그동안의 관행이 이번 제도로 막혀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자에게 매매업자가 '갑'이어서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불량 차량도 형식적으로 점검해주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취지가 이런 관행으로 중고차 구매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보험의 제정 취지가 '부실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다는 점에서, 임의보험으로의 전환은 결국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