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정 수준 이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N+1'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는 그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분을, 자신은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1 상품'을 위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분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의 합보다 많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의 50%보다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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