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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모아진다.
신창원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6개월을 도망치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창원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CCTV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창원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창원씨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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