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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보고서, 사실과 다르다' 마사회, 반박입장 발표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20-02-09 12:48



한국마사회가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조사 보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마사회 측은 "지난 5일 대책위가 발표한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떠나 한국마사회 및 경마관계자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자 한다"며 대책위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자신들의 해명 입장을 내놨다.

'사회공헌사업비 0.2%, 도박중독예방사업 0.006%'

한국마사회 측은 이에 대해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고 16%는 레저세, 지방교육세등 세금으로 공제되며, 한국마사회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며 "따라서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500대 기업대상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평균 비용(2018년 1.9%) 대비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사회적 가치보고서'를 인용해 주요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비용(평균)이 2018년에 1.9%, 2017년에 2.2%였다고 명시했다.

이어 "도박중독예방비용 또한 2019년 사업예산 대비 0.8% 수준이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도박중독 예방 분담금의 약 22%(42억)를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해율 72.7%의 기수, 자기결정권도 없는 종속적인 입장이다'

대책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마사회는 '데이터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마사회는 "동 수치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이라며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는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판정 받는 산업재해 건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가 2013년 대비 148건에서 7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수보호 대책, 건강관리 시스템 등 유사 프로스포츠 수준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여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수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도 "경마일 기상 악화 시 기수가 포함된 합동 점검단이 경주시행 여부를 경주로 현장에서 판단·결정하며, 경주 출전여부 또한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표한 경마제도 개선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2019년도 경마일 출전예정 기수의 변경'을 제시하면서 연 388건 중 기수 개인 요청에 의한 변경이 43건(약 11%)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불안정한 기수 임금과 극심한 소득격차'

마사회는 "기수의 연간 소득 규모(평균)는 약 1억2000만원으로 개인 노력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는 일부 있다"면서도 "최소 소득구간이 4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8000만원 수준으로 기수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사회는 '2019년 부산 기수 구간별 소득규모'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는 0%였으며 4000만원~1억원 구간이 34%, 1억원~2억 구간이 50%였다. 2억원 이상 소득 기수는 전체의 16%였다.

'합법도박이 늘어나면, 불법도박도 늘어난다?'

마사회는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마사회 경마매출액이 2002년 7조6400억원에서 2019년 7조3500억원으로 오히려 낮아진 반면, 불법경마시장은 지속 확장되어 현재 1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법경마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들었으며 이에 따르면 9조3000억원(2009년)→11조2000억원(2012년)→13조5000억원(2016년)으로 매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법경마시장 팽창의 주요 원인은 ICT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규제로 인한 합법경마와 불법경마의 이용접근성 차이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마사회가 관리하는 온라인 발매는 이러한 불법시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와 일정액 이상의 마권 구입 원천 차단, 과몰입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와 다중 밀집형 장외발매소 사업장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경마 시장의 변화도 이에 부합한다. 일본은 1998년 장외와 온라인 마권 구매 비율이 각각 63%와 27%였으나 2018년에는 26.3%와 68.8%로 역전됐다.

마사회는 마지막으로 "일부 지사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지사의 건전구매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마이카드와 관련된 의혹도 현재 농식품부 감사결과 등에 의거,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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