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7일부터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의료진은 검사를 진행할 때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에서 검체(가래 등)를 채취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 기관 확대 지정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현재보다 검사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등으로 의사환자의 기준이 변경된다.
한편, 신종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 대응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의하며, 여행지 공항이나 밀폐된 공간의 국제행사 참석시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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