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4일 진단 시약 1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
긴급사용 승인은 2016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 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면 사용 중지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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