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에는 대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은행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단,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회사 및 상품마다 지급 일정이 다르다.
또한 설 연휴기간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총 9조3000억원(신규 대출 3조8500억원·만기 연장 5조4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의 경우 최대 0.6%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선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3조5000억원(신규보증 7000억원·만기 연장 2조8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최대 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이 지원 대상으로, 금리는 평균 3.1%다. 이밖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최대 닷새 앞당겨 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한편 연휴 기간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비씨카드는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체크·선불카드 이용 등 카드 관련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국민은행은 24일 오전 3∼7시 비대면 본인 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의 서비스를 중단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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