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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건 '내 맘' 공개한건 '불법'? 배심원 전원 '배드파더스' 무죄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1-15 09:12




연합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의견을 받아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구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드파더스 활동 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섞은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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