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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폰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서비스를 개시한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도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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