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돼…납품업체 계약갱신 두달 전 통보해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4:13


최근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다.

공정위 측은 "유통사의 신규 점포 출점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면세점도 지난 5년 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며 "복합쇼핑몰·아울렛 임대사업자가 2019년 4월부터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보급된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 추가하여 처음으로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을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사실을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매장바닥·조명·벽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고,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판매 촉진 행사 시 필요한 사항을 서면 합의토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복합쇼핑몰·아울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에 앞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겼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 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이로써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그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서는 면세점의 반품 남발을 막기 위해 전시 등에 사용돼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의 반품,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의 반품, 유통업체의 매장 새 단장(리뉴얼)에 따른 재고 처리 반품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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