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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은행 직원 1000명 이상 퇴직…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 받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1-05 15:02


연말·연초 은행권에서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지난해 말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이중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에선 300여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한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까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달 14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이같은 특별퇴직은 몇년 전부터 정례화된 추세로, 최근 몇년간 호황기를 누린 은행은 오히려 수천억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확산으로 영업점포를 계속 줄이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중·장년층 직원 비중을 줄여 확보한 자리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셈법도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직원들도 수억원대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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