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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ㆍ동탄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시 치열한 수사초기다툼 위한 조력 제공해와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10-24 09:00



지난 6월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가 부정수급을 조장ㆍ은폐하고, 장애인 등 회원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며 "IL센터는 오랜 기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아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관련해 용인시 역시 자체 조사 결과 IL센터가 지난 2016년경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수급비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되자 A센터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IL센터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을 위한 장소 대관 등 편의제공도 많았는데 이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수급이나 차별적 언행 등은 없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용인ㆍ동탄형사변호사인 이승우, 박주희 변호사는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 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쉽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업무자라는 신분적 책임이 추가되어 피해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단순 횡령죄의 양형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두 배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업무연관성에 따라 지켜야 할 신의칙에도 불구하고 횡령 등 경제범죄를 일으킨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추가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경법이라고도 불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

그만큼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소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업무상횡령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고소 전 또는 수사초기단계에서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 구속, 법정구속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승우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재산을 가로채는 횡령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해고 등 징계의 사유가 되는 사안" 이라며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한 돈의 일부를 판촉비 등과 같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배상하였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및 징계책임을 온전히 면하기 힘들다." 고 조언했다.

이어 박주희 동탄형사변호사는 "부양가족을 부정 신고하여 원천징수 회피 등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횡령의 일종으로 생갭다 일상 속 소소하게 보이는 일이 경제범죄에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섣불리 개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금물"이라며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져 온 일이라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업무상횡령을 벌이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업무상횡령의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때 알아둘 기본사항이 하나 있다.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있는 그대로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수사 초기에는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이뤄질 여지가 다분하다.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간혹 횡령 사건의 피의자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시도하곤 한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피해금액을 크게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승우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사안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합리적인 피해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을 이끌어가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 이라며 "참고로 피해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요약했다.

한편, 그동안 경제범죄 관련 폭넓은 형사조력을 제공해온 법무법인 법승은 올해 초 용인, 동탄, 오산 등 경기지역에 대한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해 수원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에 이어 전국 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 법인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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