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광고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폭증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8000건을 점검하고 이중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들은 해당 제품들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개선과 기미, 여드름 완화 등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처럼 홍보했다.
소비자원은 "LED 마스크 광고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많았다"고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펜션 관련 상담 증가 이유는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점퍼, 재킷류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의류 반품 및 교환 거절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의류건조기는 악취와 먼지 낌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제품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9월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5만5268건으로 8월(6만2440건)보다 11.5%, 전년 동월(7만764건)보다 21.9%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소비자상담이 1만6565건(3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1만4494건(27.4%), 50대 9511건(18%)이 뒤를 이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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