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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문자에 '금감원 피해신고번호' 경고 문구 안내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14:12


보이스피싱 전화·문자에 '금감원 피해신고번호' 경고 문구가 안내된다.

금융감독원은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스팸 차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설치한 사용자에게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신고된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경고 문구가 뜨는 방식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경·조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한 것이다.

후후 앱 누적 다운로드는 3800만여건, 실제 이용자는 700만여명이다.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전화를 받기 전에, 또는 받는 도중에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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