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업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가 27.9%(2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015년 15.7%에서 2016년 32.3%로 급등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20.3%로 떨어졌지만 올들어 반등했다. 이에 대해 이용고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양사 대응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계약과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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