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 연금액이 최대 월 5만원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기준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향후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원가량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게 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많은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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