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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2% 특별대출… 4년간 2400억원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4:57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연 2%대 특별대출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 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되며, 금리는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또한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해당 대출은 14일부터 두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지원은 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에서 PG사에서 3영업일 안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온라인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15일이 걸린다"며 "이와 같이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재단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 설치에도 400억원을 지원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 키오스크 18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NFC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설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며,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의 추천을 거쳐 청년 창업자와 1인 가게 등을 선정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들과 영세·중소 가맹점의 상생 노력으로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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