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는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표로 작성되는 것이다. 분쟁을 막고 수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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