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판매목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제품 '기노'와 '딸고'를, CVL은 스위스의 '발몽'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와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2007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페널티 등을 담은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이자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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