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최근 징계위가 해임을 결정했다.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전 대사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행사 공동주최자 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외교부는 이 역시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