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의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되는 것.
그리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신복위는 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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