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공룡' 구글, 공정위에 '백기'…넷플릭스 불공정약관도 조사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9-05-31 09:09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백기'를 들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고치지 않고 버티던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라고 요구한 약관을 고쳐 적용하기로 한 것. 글로벌기업 구글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전 세계 공정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시정을 이끌어 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의 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약관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 시정하기로 한 약관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이번에 구글이 고치기로 한 약관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는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기존 약관에는 '본 서비스 및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이용·복제·배포·각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유튜브에 허여(許與)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사실상 구글이 마음대로 이용자의 콘텐츠를 수익을 내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봤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구글은 유튜브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법·유해한 영상은 구글이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알려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이나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세번째로는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되는 약관에 반영된다.


끝으로 구글은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동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되는 약관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로부터 각각 항목에 대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된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한 조항 4개와 별도로 앞서 구글은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괄한 합의 등 4개 조항은 자진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공정위와 구글이 원활히 협의를 진행해 약관을 시정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여행사업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구글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에 이어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문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는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서비스가 있는 그대로 어떤 보증이나 조건 없이 제공된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보증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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