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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와 이로 인한 징역형 선고, 피의자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 중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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