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3명(이수섭, 박병호, 이동규)을 모욕죄로 27일 고소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향후 이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이 글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고 한의사협회는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전의총은 최혁용 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는 표현과 함께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 등 원색적인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일부 양의계의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폄훼와 비방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이제는 도를 넘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혐오범죄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을 현혹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향후 재고의 여지 없이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일벌백계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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