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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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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