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연 3400만원 이상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18만명

조완제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14:06


월급 외에 이자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1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만 매달 낸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제71조 등)에 근거해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월급 이외에 이자·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 소득 확정 이후에 별도의 건보료를 물린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다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중에서 최고액(상한액)인 월 310만원 가량을 내는 직장인은 3808명이다.

한편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71조 2항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씨는 헌법소원에서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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