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 조정규정' 개선 검토…유족연금 선택해도 노령연금 일부 수급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1-17 11:02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해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어 수급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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