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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40% 상향 추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16 14:54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이 현재 30%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은 그동안 다른 직역 연금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현재 중복지급률은 30%에 그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50%에 달한다.

현행 노령연금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받고, 유족연금만 수령할 수 있다.

반대인 경우엔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오른 상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 것이다. 향후 중복지급률이 상향조정되면 5만원 오른 월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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