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에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어 두번째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조합원에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이에앞서 지난 5월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3569만원)이 통보된 바 있다.
'문정동 136'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 최고 18층, 126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재건축될 계획이다.
송파구측은 "문정동 136 조합이 국토부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산출 매뉴얼에 근거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 예상액과 실제 통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