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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日공사 초치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8-28 13:33


외교부 들어오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28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채택한 '헤이세이 30년판 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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