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본 것 외에는 1심 판결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 기업 총수, 최순실씨 사이에 '묵시적'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묵시적 공모 인정 여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최순실씨 사이의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 했다고 인정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묵시적 공모' 인정이 합리적이고 엄격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