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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벌금 1,00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8-16 15:2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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