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로 검토한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렸고,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외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