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예비건축주를 위한 건축정보시스템을 운영, 주요 건축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제공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예비건축주에 대해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 또는 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예비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향후 많은 견실한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예비건축주와의 만남의 장이 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공하는 건축정보도 유용한 내용 위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