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70%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담뱃갑은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쯤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현재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그러나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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