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전년보다 28.2% 늘어난 23조3444억원으로, 신고 건수는 10.6% 증가한 12만8454건에 달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의 1억5700만원보다 15.9%나 껑충 뛰었다.
이같은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7년에는 7%로 축소됐고,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국세물납 금액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전년보다 47.1% 감소한 77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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