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3:24


8월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이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부담스러워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에 맞춰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8일 이상 근로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포함돼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현행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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