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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사칭·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이용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4:37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사칭하며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공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범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숫자로 이뤄진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가짜사이트였다. 사기범은 가짜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개요와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화면에 떴다. 위조 공문엔 검찰총장 직인까지 넣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둘러볼 것을 대비해 다른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이 사이트가 가짜임을 확인한 금감원은 이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 것과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끊은 뒤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가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내에 따르면, 정부기관 웹사이트 주소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난다. 특히 숫자로 된 주소나 '녹색·자물쇠가 없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대부분 주소창 색깔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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