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이 모아지는 가운데 세금 압박이 덜한 상가 등 비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할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 3만8118건으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 3월에는 3만9082건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3월말(24~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매수시점을 앞당긴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 8월이나 올해 3월처럼 눈에 띄는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가시장은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 RTI 등 대출규제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황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사이즈와 금액대가 큰 물건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억~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